#친척범위 #8촌간결혼 #결혼무효소송 #행복추구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법...?''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혼인 무효 소송 당한 이유 우리나라 민법은 8촌 이내 친척끼리는 결혼을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예전만큼 가족 모임이 많지 않다보니, 8촌 얼굴도 모르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 금지 대상이 너무 넓다는 위헌소송이 제기돼, 오늘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양측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2016년 결혼한 A씨는, 불과 석달만에 배우자로부터 '결혼 무효' 소송을 당했습니다. 둘 사이가 사실 6촌 사이였기 때문인데 가정법원도 이 배우자 주장을 인정해, 혼인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의 이른바 근친혼 금지 조항, 8촌 이내 가족끼리 결혼을 금지하고, 설령 결혼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A씨는 이 근친혼 금지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들었습니다. 결혼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