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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 바꼈다...'' 오늘(24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대한 총 정리 내용

24일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로 격상한다.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며 다음 달 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일 경우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경마, 감성주점 등이 영업을 중단하며 등교는 전교생 3분의 1 이내를 권고한다.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며 음식점은 9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다. 

 

다음은 헷갈리기 쉬운 사회적 거리 2단계 지침을 정리한 내용이다. 

 

1. 클럽·헌팅포차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아예 들어갈 수 없다.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2. 술집·노래방 

 

일반 술집을 포함한 식당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노래방 또한 오후 9시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좌석간 1m 띄우기 규칙이 적용된다. 

 

3. 결혼식장 뷔페·장례식장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예식장 뷔페와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는 것은 허용된다. 

 

4. 영화관·공연장·PC방·목욕탕

 

영화관 및 공연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PC방에서는 칸막이가 설치가 돼있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했으나 지난 23일 서울시는 PC방 내에서의 음식 섭취도 금지했다.

 

5. 헬스장·찜질방

 

헬스장 등의 실내체육시설 또한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지난 23일 발표한 '서울형 정밀방역'에 따르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수영장 샤워실은 제외된다. 

 

사우나와 찜질방의 경우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음식 섭취는 금지되지만 물과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

 

6. 카페

 

모든 카페에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에 앉아서 음식 섭취 또는 음료를 마실 수 없다. 프랜차이즈는 물론이고 동네 카페도 모두 불가능하다.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7. 모임·집회·스포츠 경기

 

모임이나 행사는 100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서울시 지침에 따라 10명 이상의 집회는 전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관중의 현행 30%에서 10%로 제한된다.